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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094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750,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360,000원으로 당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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