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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노4339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주었고 진행 중이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이유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C가 부동산 소유자 AF로부터 그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 AC에게 매도에 관한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토지 매수인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매매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AQ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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