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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56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원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무죄부분(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잠을 잔 G빌딩 현관 앞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이거나 위요지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는 제1원심의 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2원심의 징역형 선택을 유지하는 바이므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병합심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권파기사유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을 따로따로 살펴본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우선 퇴거불응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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