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G 임야 4,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관계 ① 이 사건 토지는 1970. 11. 23.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H 소유의 토지였는데, H이 2007. 8. 11. 사망하여 I, 피고 B, J, 피고 C, K, L, M, N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② 그 후 K이 2011. 6. 12. 사망하여 피고 D, F, E이 이 사건 토지 중 K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③ 또한 I이 2012. 12. 24. 사망하여 피고 B, J, 피고 C, L, M, N, 피고 D, F, E이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④ B은 2014. 2. 20. 이 사건 토지 중 J, L, M, N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명의로 2014.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595/833 지분, 피고 C은 119/833 지분, 피고 D는 51/833 지분, 피고 E, F은 각 34/833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토지 소유관계 ① 원고는 1963. 3. 29. 당진시 O 전 2,155㎡에 관하여 1960.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1990. 4. 4. 이 사건 토지 및 위 O 토지와 접한 당진시 P 전 1,395㎡에 관하여 1988.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25, 2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7㎡, 같은 도면 표시 12, 28, 27, 26,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0㎡, 같은 도면 표시 28, 30, 29,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3㎡를 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0, 13, 14, 15, 31,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9㎡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