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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5 2020가단50572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G 임야 25,905㎡를 별지 도면에 따라 둘로 분할하되, 그중 별지 도면 표시 1 ~ 5, 14 ~ 16,...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진시 G 임야 25,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1970. 9. 21.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2019. 12.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그런데 H이 2006. 9. 1.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5지분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953㎡에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 5, 14 ~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952㎡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5 ~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953㎡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데 다툼이 없다.

2.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므로 현물분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공유자들 간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공유물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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