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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3 2014가단714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D, E, F, G, H, I은 원고들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1. 6. 1.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1993. 12. 9. 이 사건 토지 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1995. 7. 25. 이 사건 토지 중 664/5719 지분에 대하여,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중 760/5719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2009. 3. 13. 이 사건 토지 중 1322/5719 지분에 대하여, 원고 C는 2011. 6. 7. 이 사건 토지 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하동군 L 대 407㎡ 지상의 시멘트콘크리트조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8, 23, 24,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M은 이 사건 제1건물을 소유하다가 1994. 8. 27. 사망하여, 그의 처인 N과 자녀인 O, 피고 D, E, F, G, H, I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그 후 O는 2001. 4. 18. 사망하여 N과 위 피고들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N은 2008. 9. 9. 사망하여 위 피고들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위 피고들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4, 7, 8, 9, 24, 23,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1㎡(이하 ‘이 사건 제1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하동군 P 대 274㎡ 지상의 시멘트불럭조 시멘트기와즙 단층 주택 건평 18평(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22,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피고 J는 2013. 11. 12.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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