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밀양시 I 임야 978㎡에 관하여 피고는,
가. 원고 A, B, C, D으로부터 각 3,912,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인 밀양시 J 임야 14,09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K이 1/7 지분, 망 L이 6/7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망 L이 2014. 11. 2.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하여, 원고 B, D, A과 소외 M, K이 각 7/49 지분을, 원고 E이 3/49 지분을, 원고 F, G이 각 2/4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M은 2016. 8. 19. 원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7/49)을 모두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들은 K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2019호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K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2/7(= 고유지분 7/49 상속지분 7/49)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공유물분할의 소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9. 별지1 감정도 표시 1 내지 5, 41 내지 3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07㎡를 K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5 내지 32, 34 내지 4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789㎡를 원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7나53023) 계속 중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17. 5.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위에는 망 L이 생전에 건축한 무허가 주택 건물이 존재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