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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 세) 는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서 진행된 터널공사 인부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9:00 경 전 북 고창군 C 건물 D 호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진료 의뢰,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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