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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17:00 경 전 북 고창군 C 소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67 세) 가 주변 사람들에게 ' 피고인이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31.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소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 고소인 A이 피고 소인인 E의 뺨을 때리자, 위 E가 A의 오른손 엄지 부위 손바닥을 젖혀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다음날 전라 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9-2 소재 고창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부위 손바닥을 젖히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1. 피해자 상해 사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무고) [ 권고 형의 범위] 무고 범죄 군 제 1 유형( 일반 무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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