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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7 2015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08:45 경 전 북 고창군 C 버스 승강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D( 여, 5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저 씨 발년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13:0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73 세 )으로부터 “ 왜 아주머니를 때렸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전체 길이 1m, 삽 가로 19cm ~25cm, 세로 31cm) 을 집어들고 삽 앞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7 쪽), 수사보고( 오 삽 제원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물 오 삽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인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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