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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27 2017고합56 (1)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인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및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고창 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 30.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 사이에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C로 하여금 전 북 고창군 D 일대 배추 밭, 고추 밭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E, F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10 퍼센트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2017. 8. 31.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및 2017. 9. 24. 경 전 북 고창군 B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C을 일당 75,000원에 고용하여 피고인의 밭을 경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주 출입국관리 소장 작성의 고발장( 수사기록 제 273 쪽)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러시아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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