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8세) 은 2011.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21:00 경 목포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장례식 장에 갔다 온다고 하자 피해자가 같이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장례식 장으로 가 던 중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하여 장례식 장에 따라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목포시 E에 있는 F 인근에 차량을 세운 뒤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6.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24:00 경 전 북 고창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외도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7. 6.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6. 14:00 경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I 오토바이 가게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가격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과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5. 8. 7. 경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7. 23:00 경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