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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20 2016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14. 03:4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전 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남 고창 IC를 통해 고창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4:10 경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I 앞 삼거리 도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갑자기 “ 내가 언제 고창을 오자고 했냐,

이런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뜯어 택시 바깥으로 던져 버리고, 주먹으로 택시 내 데시 보드, 창문 등을 치고 난동을 부리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핸들을 잡고 돌려 택시를 중앙 분리대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 내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 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북 고창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피해자 순경 L로부터 위 F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M 순찰차 뒷좌석의 피해자 옆자리에 탄 채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4:30 경 위 순찰차를 타고 전 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고수 농공단지 앞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 야, 너네

어디 가냐,

멈춰 라 씨 발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 아산이잖아,

아니 공음인가” 라는 등 폭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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