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포천시 CD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CE’에 1,000만 원 상당의 NC선반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61,094,600원의 세금계산서 93매를 발급하였다.
2. 명의 대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M의 성명을 사용하여 ‘J’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J’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한 ‘Z’, ‘G’ 사이에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받음으로써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M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조세회피목적 타인성명사용 사업자등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