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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5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동생 D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F’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해

3. 3.경 ‘F’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C’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F’에 인테리어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F’이 ‘C’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C’ 사무실에서, ‘F’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년 공급자 F, C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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