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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8 2020고단2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업자등록명의 차용으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잠실세무서에서 A 명의로 휴대폰 필름 및 인테리어 도, 소매업체인 ‘C’ 상호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C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는 행위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C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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