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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8고단2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고액의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6. 7. 27.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38 소재 부산 해운대세무서에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D 2층 위 ‘C’ 공장에서 의류 제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제1항 기재 ‘C’ 공장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E’에 공급가액 3,636,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사업주인 ‘B’이 공급가액 7,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B’으로, 공급가액을 3,763,636원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매, 공급가액 합계 743,296,374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제1항 기재 ‘C’ 사무실 내에서 실제로는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9,51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3매, 공급가액 합계 238,13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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