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손처분취소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화성도시가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으로서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원고가 2,238,522,180원의 법인세를 체납하자 1995. 3. 20.경 원고의 소외 원주도시가스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자산매매잔대금채권 10,700,000,000원 중 이미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을 차감한 268,009,628원을 압류하였다가 1996. 6. 22. 채권배당절차에서 압류금액 중 일부인 205,447,390원을 배당받은 다음, 1996. 6. 30. 나머지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주세무서장은 2000. 8. 7. 위 매매잔대금채권 중 당초에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압류하지 않았던 부분이 소멸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결손처분하였던 법인세(2,154,989,960원) 중 88,247,26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해 8. 8.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채권 10,700,000,000원 중 이미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미지급금액 가운데 88,247,260원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주세무서장이 압류한 위 88,247,262원의 매매잔대금채권의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시는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결손처분취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이 1995. 3. 20.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를 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채무자로부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체납절차로서 채권압류절차가 종료되고, 그 다음날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로 중단되었던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3. 21.에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기한 이후인 1995. 3. 20. 원고의 소외 원주도시가스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압류의 효력은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채권배당절차가 종료된 1996. 6. 22.경까지는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통지와 동시에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3. 21.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압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