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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7. 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판시사항

[1] 하수도법 제2조 에서 정한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하수배출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3]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수도법 제2조 에 의하면,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비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된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공용물인 하수도가 될 수 없다.

[2]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피고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

변론종결

2005. 6.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550,32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 중 '합계 사용료'란 순번 43 내지 57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2005. 7. 6.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3,238,880원 및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 중 '합계 사용료'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갑6호증의 3, 을1호증의 1 내지 을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울산시장(울산시는 1997. 7. 15.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고, 울산광역시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였다.)은 1980.경 수립된 울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983. 9. 15. 울산 남구 전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배수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나. 울산시는 1984. 10. 23. 현재의 울산 중구, 남구, 울주군 청량면, 범서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울산 남구 황성동 600-4에 용연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착수하여, 위 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1995.경부터 이를 가동하였다.

다. 원고는 1968.경부터 위 배수구역 내인 울산 남구 매암동 588에 나일론원사를 제조하는 1공장, 폴리에스터원사를 제조하는 2공장을 설치·가동하여 오면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수질기준에 맞게 정화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하여, 1974. 12. 8. 경상남도로부터 최초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2004. 11. 20.까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등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종합폐수처리장에서 공장 폐수를 모아 정화한 다음 정수처리된 하수를 공장 인근의 하천인 고사천을 통하여 바다로 배출하여 왔는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하수도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마.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이하 '남부사업소장'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고사천을 통하여 배출한 폐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1993. 1.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여 왔는데, 2000. 1. 15.부터 2004. 9. 17.까지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 중 '합계 사용료'란 기재 사용료 합계 2,773,238,880원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 원고가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의 각 납부일에 각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바. 한편,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남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99구885호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00. 9. 20. 고사천 및 용금천 등을 통하여 배출된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폐수처리장의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남부사업소장이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부사업소장이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1. 9. 14.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부사업소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6. 24.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04. 12. 23.경 남부사업소장에게 2004년 11월분, 12월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남부사업소장은 2005. 1. 11. 원고에 대한 2004. 11.분, 12.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5. 1.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4. 11.분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하였다.

아. 원고는 2005. 1. 14. 남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구합122호 로 2004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05. 6. 22. 2004년 10월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정화하거나 공공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를 배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하수를 배출하는 고사천은 자연하천으로 공공하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0. 1. 31.부터 2004. 9. 30.까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 합계 2,773,238,8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장과 고사천 사이에 있는 도로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관리하고 있고 그 하부에 매설된 하수관거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인데 원고는 그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폐수를 방류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고,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하수를 해안이나 하천에 직접 방류하더라도 그 하수가 순수 냉각수나 빗물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원고는 하수도법 제24조 에 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배수구역 내의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하수배출자는 배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하수도법 제2조 에 의하면,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비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된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공용물인 하수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 2003. 7. 11. 선고 2001두8872, 8889, 88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3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3, 을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동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공장과 고사천 사이의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거가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폐수를 방류하는 위 고사천이 피고에 의하여 직접 설치·관리되고 있는 하수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고사천이 공공용물인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하수도법 제24조 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도 없고, 하수도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0,000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점은 위와 같은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직접 설치·관리되고 있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남부사업소장은 배수구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원고가 실제로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인바, 이는 하수도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나아가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하수도법상의 배수구역 내에 있는 점, 원고가 상수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고도 남부사업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1993.경부터 약 12년간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남부사업소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하수도 사용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를 밝히기 위하여는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자체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의 폐수 등 하수를 모아 정화한 다음 이를 고사천, 용금천 등의 하천 또는 바다로 배출하던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남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2003. 6. 24. 고사천 등 위 하천들이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하수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하천들은 공공용물인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위 각 폐수처리장에서 생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배출한 바 없는 이상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남부사업소장의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참조)한 이후에는 남부사업소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 6. 24. 이후의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003. 6. 24.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 합계 971,550,32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 중 '합계 사용료'란 순번 43 내지 57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7. 6.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수엽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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