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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82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료 등의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파렛트는 자동차 부품 등 물건을 담기위한 철 구조물 용기로서, 철 구조물을 제작한 후 분체도장을 하여 완성한다.

다.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E은 2012. 4. 경 피고로부터 파렛트 제작공급의뢰를 받고, 외주업체에서 파렛트를 제작하여 분체도장을 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파렛트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2012. 6. 30. 25,850,00원, 2012. 8. 31. 9,24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합계금 35,090,000원)를 발행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위 E의 요청에 따라 소외 F의 통장으로 2012. 6. 7. 1,000,000만 원 등 2012. 10. 15. 까지 도합 25,09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외 1,000만 원 권 어음 1매를 위 E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E에게 35,0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4호증(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고와 파렛트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에 덧붙여서 평소 도료판매를 위하여 E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파렛트에 분체도장하는 일을 맡겼으나, 피고가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E에게 파렛트 제작공급의 일을 맡기게 되자 원고는 E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 E에게 파렛트의 제작 및 분체도장 등의 일을 일괄하여 맡겨 피고에게 공급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위 E과 계약을 하였고, E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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