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료 등의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파렛트는 자동차 부품 등 물건을 담기위한 철 구조물 용기로서, 철 구조물을 제작한 후 분체도장을 하여 완성한다.
다.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E은 2012. 4. 경 피고로부터 파렛트 제작공급의뢰를 받고, 외주업체에서 파렛트를 제작하여 분체도장을 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파렛트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2012. 6. 30. 25,850,00원, 2012. 8. 31. 9,24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합계금 35,090,000원)를 발행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위 E의 요청에 따라 소외 F의 통장으로 2012. 6. 7. 1,000,000만 원 등 2012. 10. 15. 까지 도합 25,09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외 1,000만 원 권 어음 1매를 위 E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E에게 35,0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4호증(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고와 파렛트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에 덧붙여서 평소 도료판매를 위하여 E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파렛트에 분체도장하는 일을 맡겼으나, 피고가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E에게 파렛트 제작공급의 일을 맡기게 되자 원고는 E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 E에게 파렛트의 제작 및 분체도장 등의 일을 일괄하여 맡겨 피고에게 공급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위 E과 계약을 하였고, E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