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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3나2313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2. 20. 피고로부터 경북 군위군 B 소재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를 대금 5억 6,9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완료 후 당시 피고의 대표자 D 및 총무인 E로부터 양파 철 파렛트 구입을 의뢰받아 위 마을공동창고에 납품하였고, 당시 마을이장 F으로부터 저온창고 전기계량기 설치 및 사무실 바닥 타일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료하였는바,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양파 철 파렛트 구입비용 1,500만 원, 저온창고 전기계량기 설치비용 150만 원, 사무실 바닥 타일공사 비용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① 2009. 6. 30.경 양파 철 파렛트 100개를 위 마을공동창고에 공급하였고, ② 2009. 7. 24.경 저온창고 개별 전기 계량기를 위 마을공동창고에 설치하였으며, ③ 2009. 9. 22.경 위 마을공동창고 옆 사무실에 타일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내지 6, 갑 제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1,8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나 E 또는 F이 위 파렛트의 구입과 전기계량기, 타일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 의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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