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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7 2020가단109690
동산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695,12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 렛트 (pallet, 물품을 적재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받침대를 말한다), 컨테이너 및 각종 수납 용기 상자의 제작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 이하 ‘ 소외 회사들’ 이라 한다 )에게 파렛트를 대여( 렌 탈)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소외 회사들 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고 있는 바, 소외 회사들은 원고로부터 대여 받은 파 렛트( 원고의 소유물 임과 원고 허락 없이 매매, 양도, 대여 및 임의 사용 등이 금지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에 원료 제품을 실어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들 로부터 원료 제품이 실린 파렛트를 인도 받아 이를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원료 제품을 사용한다.

원료 제품을 사용하고 빈 파렛트는 원고가 한 달에 몇 번 씩 피고로부터 회수한다.

다.

소외 회사들은 2008. 경부터 2020. 4. 경까지 소외 회사들의 원료 제품을 실은 원고 소유의 파 렛트 합계 43,572개를 피고의 본점, 경주공장, 광주공장으로 보냈는데, 그 중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회수한 파렛트는 합계 39,394개이고, 회수되지 않은 파 렛트 4,178개(= G 모델 3,973개 H 모델 137개 I 모델 15개 J 모델 53개) 중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파 렛트 개수는 합계 86개이다( 구체적인 구성은 별지 기재).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들 로부터 원료를 납품 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파렛트도 인도 받아 원료를 사용할 때까지 함께 보관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의 거래업체에 납품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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