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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단1551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D’라 한다)에게 물류 운송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대인 파렛트를 임대하였는데, D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유형, 규격, 색상의 파렛트 553개를 함께 인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렛트 553개 중 447개를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 86개(= 553개 - 447개)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 86개의 인도를 청구하고, 강제집행 불능시 대상청구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거래처인 D와의 사이에 입출고현황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위 증거의 기재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 86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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