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 21:00경 포천시 C D 운영의 'E'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 순경 J, 순경 K 등이 F을 상대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J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J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파출소 사무실로 인계된 이후 위 사무실에서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증언
1. 동영상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