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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 21:00경 포천시 C D 운영의 'E'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 순경 J, 순경 K 등이 F을 상대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J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J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파출소 사무실로 인계된 이후 위 사무실에서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증언

1. 동영상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J은 피해상황을 명확히 증언하였고, 증인 I는 이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동영상에 피고인이 J의 얼굴을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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