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22:35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7 세) 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2:55 경 부천시 G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며 경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I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코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피해자 응급진료 영수증,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사항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사항 등), CCTV 캡 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증인 J, I의 각 진술, 현행범인 체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