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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11. 02:35 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D이 여성을 성 추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 짜 바리 새끼들, 니 네 가 경찰관이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G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려 순경 G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순경 G의 팔을 꼬집었으며, 계속하여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H의 팔을 치면서 “ 손대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몸을 양손으로 힘껏 밀치며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새끼들 존나 심심하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F 와 경사 H가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 씨 발 새끼들 아 왜 잡아가냐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 와 경사 H를 밀치고, 이에 경사 H가 피고인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며 “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6. 11. 02:5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치안 센터로 인계된 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 존나 심심하지, 너희 9 급 공무원이지, 짜 바리새끼들, 우리 때문에 실적 많이 채우겠다, 앉아 있으니 편하냐

” 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치안 센터에서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F, H, F,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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