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71,42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9. 01:00경 부산 사상구 C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B(22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D이 피해자 일행과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내 친구하고 시비붙었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9. 01:15경 부산 사상구 F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그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별일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위 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K’ 감전1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할 때 “씹할 놈들아 가만히 안두겠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순찰차량 뒤 유리창을 들이받아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 L, M,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