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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상호협의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소유인 수산물 가공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고창군 G 토지와 공장을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대금을 빌려달라, 1차 입찰 보증금을 지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환급받아 변제하거나 조금만 있으면 수십억짜리 투자가 이루어지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에 대한 1차 입찰 보증금은 환부가 되지 아니하는 금원이었고, 당시 신규 투자가 결정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9. 경부터 4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3. 2. 작성한 상호협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상호협의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은 단순 대여가 아닌 투자성 대여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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