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8:00경 서울 광진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39(장안동) 장안사거리에 이르러 자신의 목적지인 중곡동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