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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3. 22:4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신촌네거리에서 피해자 B(53세)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D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9 경성큰마을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한 후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9 경성큰마을네거리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 안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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