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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골목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15회 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가 택시운전자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처벌된 것만 6차례나 되며, 최근인 2019. 12.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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