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18.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42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양재대로 1340 주공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시속 약 5km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 하다가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