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시장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27. 21:07경 위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E 앞에 이르러 “왜 자꾸 빙빙 돌아서 가냐”고 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7. 21: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