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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3: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하여 승차하고 있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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