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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6. 1. 9.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1 호실에 들어온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8 병을 32,000원에 판매하고, 2 호실에 들어온 손님인 E 등에게 맥주 6 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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