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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9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4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중구 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 남녀를 불문한다 )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8. 4. 20.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인 E(37 세) 외 1명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1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인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제공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인 위 E 등에게 주류인 카스 페트병 10 병을 1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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