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 20:3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2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그곳 6번 방에 들어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E, F 등 유흥 접객원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1번 방에 들어온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G, H 등 유흥 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6번 방에 들어온 남자 손님 3명에게 30,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10개를 판매하고, 계속하여 그곳 1번 방에 들어온 남자 손님 2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