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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6고단2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1세)의 다리 부분을 10분 가량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영상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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