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14:15경 울산 남구 D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