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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228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2:3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모텔 102호에 투숙자의 퇴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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