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영상은 촬영 후 이미 삭제되어 제3자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위 촬영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현재도 피고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그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