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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0:5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사우나 산소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옆에 누운 다음,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소방 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년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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