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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2:1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2 층 D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안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중 본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현장에서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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