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주문 1의 가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우레탄 수지의 제조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와 동업으로 양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1차 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피고 A는 2012. 6. 22. D과 강릉시 E 지상의 해면 양식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의 수조 12칸 피고들은 수조 20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의 강릉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착공계 설계도면에 그 공사범위가 12칸으로 표시되어 있음)와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분의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와 D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재료를 D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고로, 피고 A가 이 사건 1차 공사에 관하여 자부담 없이 강릉시로부터 받을 보조금만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각 기재한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D과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도 작성해주었다. 다. 이 사건 1차 공사의 완공 및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1) D은 2012. 6. 22.경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로 이 사건 1차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였고, 2012. 8.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