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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46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 ‘보건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제3조에서 대상설비 ’G.T.S.U 2기‘ 및 ’ST/REC'에 대하여는 공사범위가 ‘철거 및 고철매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Belt Conveyor'에 대하여는 ’고철매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철거공사 : D'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설명서(갑 제2호증의 2)와 공사시방서(갑 제2호증의 3)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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