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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3가합7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① 전북 완주군 B 외 2필지, ② 전북 완주군 C, ③ 전주시 D 일원에 각 양식장(이하, 위 ① 토지 지상 양식장을 ‘이 사건 제1 양식장’, 위 ② 토지 지상 양식장을 ‘이 사건 제2 양식장’, 위 ③ 토지 지상 양식장을 ‘이 사건 제3 양식장’이라 한다)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 완주군은 전라북도 완주군 E 일원에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성문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2. 7. 4. 피고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양식장에서 정수식 지중 양식법으로 향어를 사육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양식장에 치어, 중간종묘어, 성어양식장 등 7개의 양식시설, 이 사건 제2 양식장에 성어 육성지 2개의 양식시설, 이 사건 제3 양식장에 중간종묘 양어장 3개의 양식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길이는 약 1km 이고, 이 사건 제1 양식장으로부터 10 ~ 200m, 이 사건 제2 양식장으로부터 840m, 이 사건 제3 양식장으로부터 약 2.4km 이격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2013. 6. 18.경 이 사건 제1 양식장 부근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준공검사를 마쳤다. 라.

2013. 6.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원고가 양식 중인 향어의 집단폐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나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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