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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나102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의 피고 N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중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M는 2010. 8. 29. P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7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M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2011. 2. 9.경 피고 N의 알선으로 피고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O과 Q, 채무자 원고 M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피고 N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 M는 자금난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1. 4. 1. 피고 N과 사이에 피고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되, 피고 N이 2011. 3. 22. 이후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고, 인수한 공사대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3억 원을 원고 M에게 2011. 8.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한다

. 라. 원고 M는 1차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1. 4. 20. 피고 N이 원고 M로부터 변제기를 2011. 8. 20.로 정하여 금 3억 원을 차용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고 N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한편, 원고 M는 2011. 4.경 P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공사비 7억 2,000만 원 중 2011. 3. 22.까지의 공사대금을 3억 3,4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바. 피고 N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0. 11.경 원고 M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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