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47,21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우레탄 수지의 제조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와 동업으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2012. 6. 22. D과, 강릉시 E 소장의 F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지상의 해면 양식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 중 수조 20칸에 대하여 노후화 된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실질적으로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지붕에 에폭시(Epoxy)를 도포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대금 7,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D이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피고 A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강릉시로부터 공사대금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대금을 총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되, 서류상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1) D은 2012. 8. 4. 이 사건 공사 중 수조 12칸에 대한 개량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때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를 대부분 소진하였다.
그러자 D과 피고 A는 위 12칸 부분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강릉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당해 보조금으로써 추가 원자재 비용에 충당하는 등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A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