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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5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1988. 9. 30. 서울 동작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던 중 2011. 11. 16. 동작구로부터 노후화된 위 주택이 장기 방치됨에 따라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2. 7. 15. 중도금 10,000,000원, 공사 완료 후 잔금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 2012. 7. 19.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 공사의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의 구획만을 표기한 대략의 스케치 평면도가 그려진 보수공사시방서만을 작성하였는데, 위 보수공사시방서에는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1세대와 방 1개(원룸), 화장실 1세대를 공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공사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주택의 기존 벽체 중 합벽을 철거하고 조적벽체를 재시공하는 부분 등이 당초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적벽체 재시공 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12. 7. 28.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2. 9.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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