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산대를 가로막고 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10. 5. 21:35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소란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자, 위 C 및 손님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미친 새끼. 병신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A이다. 내가 김천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재차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또한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마트 운영...